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차할 때, 단순히 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거래신고와 확정일자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오늘은 이 두 가지를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임대차거래신고란?임대차거래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한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약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보증금과 월세 환산금액의 합이 3백만 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거래신고 의무 대상 •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되지만, 보통 공인중개사가 함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