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들어는 봤지만
정작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이나 보호자분들은
요양등급이 있어야 시설 이용이 가능한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자격, 등급 판정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은?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
✔ 자격 조건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주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먼저 받은 뒤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신청자 및 어르신의 신분증 지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서 및 신분증(사본) 첨부하여 공단 지사로 발송
3. 온라인 또는 앱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외국인은 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또는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의사소견서 (반드시 제출해야 등급 판정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안내
- 최근 3개월 이상 진료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 권장
- 인정조사 후 공단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제출
-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등급 판정 불가
- 다음 대상은 예외: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거동불편자
-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장기요양 인정조사란?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및 재활 영역 등
총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 중 52개 항목을 토대로 요양인정 점수가 산정됩니다.
✔ 방문 전 일정 사전 통보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조사자 파견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기준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 도움 필요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환자 (한정)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한정) |
장기요양 급여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복지용구급여
- 보행기, 욕창방지매트 등 실생활 보조용품
(연간 한도 적용)
장기요양등급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직접 지사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온라인 신청 안내
마무리하며
어르신의 요양시설 이용, 방문요양 신청, 복지용구 구매 등은
모두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꼭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급 판정까지는 보통 신청 후 1~2주 내외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이 불가능하니 꼭 기한 내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