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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제도

minemind360 2025. 6. 8. 19:09


청년도약계좌 조건 총정리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더해주는 형태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정부 매칭 지원이 들어가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아래 ①~④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나이 요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 단,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로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 가능
(예: 현재 나이 만 38세라도 군복무 4년이면 가입 가능)



② 소득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비과세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
※ 단,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같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포함)
※ 총급여가 7,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소득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자
•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즉,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 해당)

계좌내용요약

가입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대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납입 기간
최대 5년
월 납입금
최대 70만 원
정부 지원
납입액의 최대 6% 매칭 지원
만기 수령액
최대 약 5,000만 원 (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 + 이자 포함)

💡 이런 청년이라면 바로 GO!
✔️ 월급 받고 있는 사회초년생
✔️ 프리랜서 or 자영업 하는 청년
✔️ 무지출 챌린지 해봤던 절약러
✔️ 마통 대신 목돈 준비하고 싶은 사람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가구원 수 확인서류, 병역증명서(해당자)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은행 및 정부 포털(예: 청년정책 플랫폼)**을 통해 자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닌,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자산형성 기회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조건인지 미리 체크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